진행 관련 안내 사항
① 가능한 여유 있게 촬영일을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 30일에서 40일 전 일정을 잡아두고 날씨 혹은 공사 지연 등의 변동 사항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촉박하게 촬영일을 정하게 되는 경우, 먼저 잡혀있는 일정을 제외한 날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촬영 전,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진행합니다. 대면 미팅이나 통화보다는 계획, 도면, 렌더링 파일, 필요할 경우 레퍼런스 이미지 등을 나누며 메일 위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팅이 필요할 경우, 줌으로 진행합니다. 촬영 일주일 전부터는 날씨나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일정을 조율, 확정합니다.
③ 건축/인테리어 촬영 준공시청소까지 모두 끝난 경우에는 직원분의 동행 없이 촬영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 옮겨야 할 짐이 남아있거나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인력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경우, 촬영 시작 전 현장에서 간략히 진행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경우,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도 합니다.
④ 촬영 후 1, 2주 이내에 1차 셀렉한 저화질 파일을 전달드립니다. 이미지 셀렉 가이드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된 컷 수를 골라주시면 4, 5주 이내에 최종 보정본을 전달드립니다.
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텍스처 온 텍스처에게 있으며 안내드리는 범위 외 사용 시 별도의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협력 업체 및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② 촬영 전,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진행합니다. 대면 미팅이나 통화보다는 계획, 도면, 렌더링 파일, 필요할 경우 레퍼런스 이미지 등을 나누며 메일 위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팅이 필요할 경우, 줌으로 진행합니다. 촬영 일주일 전부터는 날씨나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일정을 조율, 확정합니다.
③ 건축/인테리어 촬영 준공시청소까지 모두 끝난 경우에는 직원분의 동행 없이 촬영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 옮겨야 할 짐이 남아있거나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인력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경우, 촬영 시작 전 현장에서 간략히 진행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경우,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도 합니다.
④ 촬영 후 1, 2주 이내에 1차 셀렉한 저화질 파일을 전달드립니다. 이미지 셀렉 가이드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된 컷 수를 골라주시면 4, 5주 이내에 최종 보정본을 전달드립니다.
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텍스처 온 텍스처에게 있으며 안내드리는 범위 외 사용 시 별도의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협력 업체 및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사용 범위 안내
① 결과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촬영자인 텍스처 온 텍스처가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양도받고 싶은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SNS 등 업체 홍보 관련한 사용
→ 업체 측의 단독 출판 (저자의 이름이 사무실/사무실의 대표자 이름일 경우)
→ 업체 측의 전시
→ 입찰을 위한 제출용
③ 공간 혹은 업체 소개를 위해 상업 잡지에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혹은 사진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출판사 측에서 텍스처 온 텍스처와 사용료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합니다.
④ 크레딧은 국문일 경우 '텍스처 온 텍스처' , 영문일 경우 'texture on texture’ 로 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⑤ 저작물은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 업체 혹은 클라이언트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책정하도록 합니다.
© 2025 texture on texture.
② 본 계약에 따른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SNS 등 업체 홍보 관련한 사용
→ 업체 측의 단독 출판 (저자의 이름이 사무실/사무실의 대표자 이름일 경우)
→ 업체 측의 전시
→ 입찰을 위한 제출용
③ 공간 혹은 업체 소개를 위해 상업 잡지에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혹은 사진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출판사 측에서 텍스처 온 텍스처와 사용료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합니다.
④ 크레딧은 국문일 경우 '텍스처 온 텍스처' , 영문일 경우 'texture on texture’ 로 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⑤ 저작물은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 업체 혹은 클라이언트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책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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